반응형 재산세 납부1 재산세 7월 납부 잊지 마세요!!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며,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온라인 계.. 2024.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