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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2024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by 제이콥케이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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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다
    • 현재는 상속세가 10%~50%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 
      최고 세율 기준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적용구간도 2억원까지 10%로 적용됩니다. 
    • 25.1.1이후 상속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 상속시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존에는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했죠.  
      그래서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 적용을 받았어요. 
    • 그런데,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천만원 → 5억원으로 늘리면 자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원 + 자녀인적공제 5억원으로 합계액이 7억원이 되어서 일괄공제보다도 더 높아집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커져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 결혼에 대한 세액 공제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기존에는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두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서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이걸 "10년 내" 양도 시로 기간을 늘려주었습니다. 
  • 이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해서 진행에는 문제 없을 듯 합니다.  

 

 

 

 

 

▶ 법인세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 1인 법인, 소규모 법인에게 안좋은 소식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9%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 구간이 없어지고, 200억 이하는 모두 19%로 법인세율이 올라가네요. 즉, 법인세율이 9% -> 19%로 늘어납니다. 
  • 부동산 임대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다른 업종의 매출액을 높여서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2025년 1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네요. 

 

 

 

이 외에도 가상자산 과세 기간을 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연기, 신용카드 공제, 소상공인 세제혜택 등 내용이 많습니다.  아쉽게 종부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혼인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법률 개정사항이라 국회 통과를 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즉,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했던 취득세율처럼 국회 통과가 안돼서 시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 국회 통과 여부 지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아래 원본 파일 올려드리니, 다운받아서 확인해보세요~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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